강서구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강서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문의: 02-2600-5369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입양일 6개월 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하되 입양축하금 신청자로 한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함.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입양아동 1명당: 최초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명당 : 최초 1회 200만원
선정 기준
입양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신청(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입양축하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축하금 신청 계좌에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