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강서구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강서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문의: 02-2600-5369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입양일 6개월 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하되 입양축하금 신청자로 한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함.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입양아동 1명당: 최초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명당 : 최초 1회 200만원

선정 기준

입양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신청(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입양축하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축하금 신청 계좌에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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