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례군 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전라남도·구례군·2024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우편, 전화

담당부서

구례군청 인구청년실 청년희망팀

문의: 061-780-2963

구례군 주민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1.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 2.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지원 내용

첫째 자녀 : 3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둘째 자녀 : 5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셋째 자녀 : 75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만원씩 20회) 넷째 자녀 이상 : 1,00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선정 기준

1.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 2.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신청(읍면사무소 비치)

근거 법령

구례군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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