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문의: 061-350-4813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여전히 존재하여 관내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제고에 기여하고자함
지원 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지원 내용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체외수정(최대20회): 신선배아 회당 11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회당 5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최대5회): 회당 30만원 범위 내 지원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시술비용 중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 지원 ·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해동비 최대 30만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약제비
선정 기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자
신청 방법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하여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시술확인서(병원발급), 원외약품처방전 및 약제이름이 있는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근거 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