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화장장려금지원
전라남도·함평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아동영유아청년중장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함평군청 가족행복과
문의: 061-320-1485
-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 도모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함평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 후 화장한 자의 연고자에게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액 - 사망자 1인/200천원 - 개장유골 1구/50천원
지원 내용
1) 화장장려금 1구당 200천원 지급 2) 개장유골 1구당 50천원 지급
선정 기준
함평군 관내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본인 또는 이장, 기타 관계인 직접 신청 2) 지원절차 : 대상자 읍.면에 신청 ⇒ 지원대상 등 검토(읍면) ⇒ 지원(군청) 3) 신청시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서식 비치), 화장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화장 처리한 사망자와의 관계 서류, 지급계좌 통장 사본 등
근거 법령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