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문의: 061-286-58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의 취약어르신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며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등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지원 내용
성인용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구입비용 지원(4년에 1회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구입금액의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자부담 10%), 차상위계층 80%(자부담 20%), 일반노인 70%(자부담30%) -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 시군 관할 구역 거주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적합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어르신 -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청에 신청서 접수(개인)→대상자 확인 및 지원 통보(시군) → 영수증 및 통장사본 제출 안내(읍면동) → 보행기 구입 후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개인) → 물품 검수 후 서류 제출(읍면동→시군) → 관련 서류 확인 및 계좌입금(시군)
근거 법령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