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장수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노원구·2024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노원구청 어르신지원과
문의: 02-2116-3764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에 대하여 재산과 관계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
지원 내용
만 90세 : 10만원 현금지급 만 100세 : 100만원 현금지급
선정 기준
노원구거주 1년이상 주민등록거주자 중 만90세, 만100세 생신 도래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부터 안내 받은 후 장수축하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생신 월에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1회에 한함)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