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행여자 및 무연고자 관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나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61-339-8505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연고자 발생시 인도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 · 기피한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숙식할 능력이 없는 행여자
지원 내용
1) 지급내역 - 행여사망자 장의차 임차료 - 행여사망자 영안실 사용료 - 행여사망자 장제비(수의, 관 등) - 행여사망자 묘역 장제비 - 행여사망자 신문 광고료 - 행여자 귀가 여비 - 행여자 임시 보호비 - 행여자 피복 구입비
선정 기준
관외자로 귀향을 원하는 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발견 · 후송 ·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 경찰관서)에서 처리 2) 처리방법 - 일반행여자 임시거처, 숙식제공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여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행여사망자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 행여자 귀향 여비 읍·면·동, 본청 방문 시 : 행여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을 하도록 함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