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도봉구·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문의: 02-2091-3072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이웃에게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저소득 장애인(차상위) 980여명 내외 (타 명절 위문금 중복수급 불가)
지원 내용
설, 추석 명절에 30,000원 지급
선정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추출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