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
서울특별시·도봉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도봉구청 아동청소년과
문의: 02-2091-3867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거나 소년 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 원 지급 - 입학, 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 원 지급
선정 기준
1.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금(3만 원/인) - 설·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위문금 지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한 세대 내에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과 명절위문금 지급 ※ 이외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지급 2. 가정위탁아동 입학·졸업 축하금(10만 원/인) - 당해 연도 입학 및 졸업을 맞이한 가정위탁아동에게 축하금 지급(초·중·고교만 해당) -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1인 10만 원 지급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