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서울특별시·도봉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청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문의: 02-2091-3082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 지원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이상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이상 성인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선정 기준
도봉구에 거주하고 국비시원 및 시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1.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2.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3. 기능제한점수 380점 이상 자립생활주택 거주하는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4.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에인(지적,자폐)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관리)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