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도봉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서울특별시·도봉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청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문의: 02-2091-3082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 지원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이상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이상 성인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선정 기준

도봉구에 거주하고 국비시원 및 시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1.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2.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3. 기능제한점수 380점 이상 자립생활주택 거주하는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4.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에인(지적,자폐)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관리)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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