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중구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인천광역시·중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문의: 032-760-7528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분틀니 사전등록자의 지대치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 2.「의료급여법」의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 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선정 기준

- 신청시기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범위 : 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 지원주기 : 7년에 1회

신청 방법

-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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