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태안군 참전명예수당 지급

충청남도·태안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문의: 041-670-2597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한국전쟁참전, 월남참전), 월10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 15만원 범위이내

선정 기준

태안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읍.면 : 연령, 거주사실 요건 확인 - 군 : 매월 20일까지 취합 지급여부 결정 - 사업시행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입금

근거 법령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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