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흥군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라남도·고흥군·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흥군 주민복지과

문의: 061-830-534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

지원 대상

1)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참조) 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나.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0,000원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지급

선정 기준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및 허가 또는 신고시설에 안치자 -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참조) 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나.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근거 법령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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