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서울특별시·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보호·돌봄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문의: 02-2133-9586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지원 대상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80천원), 2인가구(85천원), 3인가구(90천원), 4인가구(95천원), 5인가구(100천원), 6인가구(105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5,000원씩 증액 지원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 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1.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2. 조사체계 - 신청(상담) [동주민센터]→ 조사(주택 및 소득·재산 등) [자치구청] → 결정(적합 또는 부적합) [자치구청] → 지급[자치구청]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