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중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담당자
문의: 02-3396-535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만65세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 부모 세대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 의료복지증진과 구민을 위한 사회보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 원 대 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독거노인, 배우자65세 미만 포함)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 포함)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구청에서 민간의료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 서울특별시 중구지사에 납부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중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중 65세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등.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