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경상북도·영주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문의: 054-639-6312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 2)선정기준 - 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연간 재간세 본세 납부액 20,000원이상 1인 보증인 필요
지원 내용
1)융자한도액 : 1,000만원 이하 2)융자대상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선정 기준
수급자, 보증인 1명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생활안정자금 신청 2)신청시기 및 융자금 지급 방법 -신청시기 : 상, 하반기 2회(3월, 9월) -융자금지급방법 : 농협 업무대행약정에 의거 신용상태 검토 후 신청자 계좌에 입금
근거 법령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