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주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경상북도·영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주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문의: 054-639-6291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지원 대상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의로운 시민과 유족)

지원 내용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

선정 기준

의사상자중 상해 등급이 5등급 이상인자

신청 방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에 신청서 제출 2.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면 지원금 지원

근거 법령

영주시 의로운 시민등 예우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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