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주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비

경상북도·영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주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문의: 054-639-6331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사유 미해당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가구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 2) 선정기준 (지원제외) - 당해연도(회계년도 기준)에 긴급구호비로 1회이상 지원받은 경우 - 대상자(가구 및 개인)가 긴급구호비로 연속 2년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이내(당해년도 미포함) 2회이상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30만원

선정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이 어려운 가구 중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하여 추천한 가구

신청 방법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청 희망복지팀에서 지원 결정

근거 법령

영주시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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