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예산군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예산군·2023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문의: 041-339-7433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

지원 대상

만18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 중 심한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1인당 분기별 50,000원 지원

선정 기준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등 제외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조, 9조, 30조, 2013년 예산군 장애인 특수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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