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예산군 어르신봉양수당 지원

충청남도·예산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예산군청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

문의: 041-339-7904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건전한 가족문화 유지

지원 대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지원 내용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선정 기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지급 -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일 건물 내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여야 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에 속하는 달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대상확인 :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고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모시고 생활하는지 확인 3)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

근거 법령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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