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어르신봉양수당 지원
충청남도·예산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예산군청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
문의: 041-339-7904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건전한 가족문화 유지
지원 대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지원 내용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선정 기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지급 -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일 건물 내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여야 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에 속하는 달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대상확인 :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고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모시고 생활하는지 확인 3)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
근거 법령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