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경상북도·김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김천시보건소 중앙보건지소
문의: 054-421-2793
저소득층노인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의(틀니)지원사업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구강건강증진
지원 대상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1~3급)
지원 내용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대치(최대6개) - 서후관리 의치 시술 완료 후 5년이내 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전부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 방법
각 읍.면.동 및 보건소(구강보건센터) 접수 - 보건소1차 검진 후 선정 - 관내 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 - 치과의원시술 후 청구 - 보건소 치과의원 시술비 지급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