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울특별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서울특별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38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모

지원 대상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원수준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 1억 5천 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 5천 4백만 원) ※ 단, 금융재산 3천 6백만 원 초과시,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3억 원)·고재산(12억 원)일 시 선정제외

신청 방법

■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조사체계 - 신청(상담) → 조사(공적조회, 방문상담 등) → 1차 결정(기초수급자 적정여부 결정 : 부적합) → 2차 결정(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여부 결정) → 적합시 지원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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