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취약계층아동 위문격려
서울특별시·강동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주거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문의: 02-3425-5770
취약계층 아동(아동생활시설 보호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명절 및 어린이날에 위문격려금을 지원하여 바르고 건강한 인재 육성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내용
연 3회(설, 추석, 어린이날) 3만원 상당의 위문격려금 지급
선정 기준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