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문의: 02-3423-5774
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수급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사례를 예방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2) 선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일 현재 강남구 1년이상 거주자 - 일반재산 172,000천원 이하, 2,000cc 미만 자동차 소유 가구(외제차 소유 가구 지원 제외) - 기타 세부내용 강남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3)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9학기 째 등록)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지원 대상자 - 지급일 기준 강남구 비거주자 - 교육지원과 「미래 우수 지역인재 양성 장학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1) 등록금 - 학기당 250만원 한도 내 등록금 실비 지원 2) 교육경비 - 학기당 50만원 한도 내 교육경비 실비 지원 3) 성적 향상 장학금 - 5~10점 미만 향상 : 10만원 지원 - 10점 이상 향상 : 20만원 지원 4)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 3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 및 지급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지급방법 - 등록금 : 학교 계좌 지급 - 교육경비, 성적 향상 장학금,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 신청인 계좌 지급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