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경상북도·김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김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문의: 054-421-2741
김천시의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김천시에 시술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의 부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 가정
지원 내용
- 체외수정 : 20회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 - 인공수정 : 5회,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통한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