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주시 생활및주거안정자금지원

경상북도·경주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주시 복지정책과

문의: 054-779-663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1)전세입주보증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월세 및 무료임차자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지원 내용

1)전세입주보증금 : 50,000천원이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입주보증금 융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신청 방법

1)전세입주보증금 - 신청기한및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융자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촉탁승락서, 전세설정계약서,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융자기간 : 3년 - 구비서류 : 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등

근거 법령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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