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생활및주거안정자금지원
경상북도·경주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주시 복지정책과
문의: 054-779-663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1)전세입주보증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월세 및 무료임차자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지원 내용
1)전세입주보증금 : 50,000천원이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입주보증금 융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신청 방법
1)전세입주보증금 - 신청기한및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융자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촉탁승락서, 전세설정계약서,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융자기간 : 3년 - 구비서류 : 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등
근거 법령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