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문의: 061-339-2129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현금) -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 구비서류 - 당사자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근거 법령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