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건강보험료지원
대구광역시·북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감면
담당부서
북구청 생활보장과
문의: 053-665-2555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이면서 보험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① 만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② 장애인세대 ③ 법정 한부모세대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전액
선정 기준
건강보험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