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익산시 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익산시 복지정책과

문의: 063-859-5960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지원 대상

1)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아래의 자 - 일반행려자 :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 행려환자 : 의료구호가 필요한 자 - 행려사망자 : 사망절차를 진행할 부양의무자등이 없는 사망자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귀향조치) - 연고자 없는 경우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2) 행려환자 : 병의원 치료 후 귀향 또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3) 행려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 후 연고자 인계 또는 화장(연고자 없는 경우)

선정 기준

노숙인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노숙인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경찰서등 유관기관 연계 신청

근거 법령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