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아동영유아청소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장사당당
문의: 063-560-2293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방법 : 붙임 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 사망신고일(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근거 법령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