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생활안정 급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노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문의: 063-560-2290
탈수급 세대에 대하여 생활안정급여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 확충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탈수급 차상위 계층 2) 선정기준 - 탈수급 차상위 가구중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이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탈수급 차상위계층 : 가구당 월10만원(2인이하 가구) ~ 월15만원(3인이상 가구) 2) 지급기간 - 탈수급 후 6개월간
선정 기준
탈수급 가정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탈수급 생활안전자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생활안정자금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