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창군청 보건소
문의: 063-560-8762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확인
신청 방법
보건소 서비스 신청 => 서비스이용 계약체결(대상자 제공기관) => 보인부담금 납부(대상자) => 서비스 종료 후 비용청구(대상자->보건소) => 본임부담금 90%지원(보건소->대상자 계좌이체)
근거 법령
고창군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