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서울특별시·광진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02-450-7483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 대상

1)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2) 사망위로금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3) 장례서비스 지원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4) 보훈예우수당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5)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지원 내용

1)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 2)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 3) 장례서비스 지원 : 서비스제공 단가 250,000원 4) 보훈예우수당 : 월 50,000원 지급 5) 배우자복지수당 : 월 70,000원 지급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유가족이 신청서류 구비하여 구청에 신청 - 유가족 계좌로 입금 2)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훈수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거주지 관 할 동주민센터에 작성제출 ⇒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근거 법령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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