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02-450-7483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 대상
1)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2) 사망위로금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3) 장례서비스 지원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4) 보훈예우수당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5)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지원 내용
1)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 2)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 3) 장례서비스 지원 : 서비스제공 단가 250,000원 4) 보훈예우수당 : 월 50,000원 지급 5) 배우자복지수당 : 월 70,000원 지급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유가족이 신청서류 구비하여 구청에 신청 - 유가족 계좌로 입금 2)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훈수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거주지 관 할 동주민센터에 작성제출 ⇒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근거 법령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