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서울특별시·성동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문의: 02-2286-6703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위문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20,000원 지급(시비 30,000원 별도 지급)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40% 이하)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