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서울특별시·성동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중장년청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문의: 02-2286-6840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참고서비 : 1인당 40,000원 / 연 2회 반기 별 -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 :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 연 2회 (설, 추석)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