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전라남도·강진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진군청 군민행복과
문의: 061-430-3173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지원을 통해 건강가정 육성 2) 선정기준 - 1년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 기준
- 1년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확인 후 20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강진군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