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E-mail, 방문
담당부서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문의: 061-797-1994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및 미혼 청년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광양시 거주(예정)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며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 구입 5억 원 이하, 전세(임대) 3억 원 이하 * 다자녀가정은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 대출금 한도 : 구입 3억 원 이하 / 전세(임대) 1.5억 원 이하
지원 내용
[지원금리] - 지원금리 : 최대 3% - 구입자금 : 대출금 1억 이내, 연 300만원 이내 - 전세자금 : 대출금 6천6백만원 이내, 연 200만원 이내 [지원기간] 구입자금 : 최장 10년 [기본 3년 + 연장(2+2+2+1년)] 전세자금 : 최장 8년 [기본 2년 + 연장(2+2+2년)]
선정 기준
○ 19세~45세이며 광양시 거주(예정)자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무소득자이며 부모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단기근로자(본인연소득 1,500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첫 취업후 5년이내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독신근로자(첫 취업후 5년이상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이며 외벌이(무자녀)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맞벌이(무자녀)는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자녀 1명(부부합산)은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미적용,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작성) 및 이메일 접수(gyyouth@korea.kr)
근거 법령
광양시 청년 기본조례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