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포항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상북도·포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교육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문의: 054-270-3065

교육복지를 통한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공공성 강화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

지원 대상

‘2025. 3. 4.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단. 학기중(2025년 12월12일까지)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신입생 및 외국에서 거주하다 전입(전학)하는 신입생에 한해 지원 가능(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

지원 내용

1.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및 계좌확인 후 6월 초 이후 2. 지급내역 : 1인 300,000원 지원 *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선정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신청 방법

- 관 내 학 교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 외 학 교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근거 법령

포항시 조례 제1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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