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경상북도·포항시·2023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중장년청년아동영유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포항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문의: 054-270-2917
의사상자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 받은자
지원 내용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선정 기준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신청 방법
포항시 복지정책과로 서면 신청
근거 법령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