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은평구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서울특별시·은평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아동영유아중장년청년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문의: 02-351-7315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장 6년간 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의해 높은 점수를 얻은 가구를 선정

지원 내용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90백만원 ~ 200백만원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선정 기준

소득수준, 신청자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신청 방법

연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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