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전주시 보훈단체일자리사업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문의: 063-281-5131

저소득 보훈가정의 생활안정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보훈회원 국가유공자 2) 선정기준 - 보훈단체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일자리 대상 : 1일 4시간 근무(1일43,840원 지급) *2025년도 생활임금 기준

선정 기준

65세이상 보훈대상자

근거 법령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