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훈단체일자리사업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문의: 063-281-5131
저소득 보훈가정의 생활안정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보훈회원 국가유공자 2) 선정기준 - 보훈단체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일자리 대상 : 1일 4시간 근무(1일43,840원 지급) *2025년도 생활임금 기준
선정 기준
65세이상 보훈대상자
근거 법령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