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당진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남도·당진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41-360-3681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당진시내 상수도 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지원 내용

-국민기초수급자는 1.2종에 상관없이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를 지참 당진시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거주지와 수도요금감면 지번이 같을 경우에는 팩스 송부 후 전화로 신청 가능) 2) 감면 개시일 - 감면 개시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감면 - 감면 방법 : 감면된 요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수도사업소로 지급

근거 법령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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