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남도·계룡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계룡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42-840-3561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지원 내용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 까지 1년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
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및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보건소에서 지급
근거 법령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