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군산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문의: 063-454-30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4인가족 기준 4,320천원 이하) - 재산 : 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이하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지원 내용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 "30만원 범위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생계지원비 - 1 ~ 2인 : 20만원 / 3인이상 : 30만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의료비 - 질병,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3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 ※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지원규모 범위 이내 임대보증금, 체납 임대료 (※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거수선 등 기타 주거비 ○ 교육비 및 관련 경비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 납입고지서 범위 이내 - 교육상 필요한 수학여행비, 교복비, 검정고시 등록금 ○ 공공요금 체납지원 -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요금 (※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 월동대책비(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

선정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이하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지출 서류, 기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 ○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검토하여 조사서 작성 후 시에 요청 ○ 시 구비서류 및 소득,재산 사항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 적합 가구에 지원 후 지급 안내

근거 법령

군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