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63-650-1262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리비 지원함으로써 보장구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 2)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2)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선정 기준
1)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2) 일반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 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수리신청 실태확인 조사 3) 수리의뢰 : 해당 읍/면에서 지정 수리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 4) 지정수리소에서 의뢰서에 명시된 내역으로 점검수리
근거 법령
순창군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