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순창군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문의: 063-650-152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3세대 가정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50,000원

선정 기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5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근거 법령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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