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문의: 063-650-152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3세대 가정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50,000원
선정 기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5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근거 법령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