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064-728-2496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시설 입소노인 제외)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선정 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2025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