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주시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064-728-2496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시설 입소노인 제외)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선정 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2025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