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전남정착지원금 지원
전라남도·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전라남도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문의: 061-286-6772
전라남도에 신규 정착하고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에 필요한 생계물품 구입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정착생활 기여 및 타지역 유출을 예방 목적
지원 대상
① 하나원퇴소 후 전남지역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② 타지역에서 전남지역으로 최초전입하여 3개월 이상 실거주 확인자 ③ 전남지역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긴급 위기발생자
지원 내용
도에서 전남하나센터로 연초에 사업비 교부, 전남하나센터 사업비 집행
선정 기준
- 초기전입자 : 하나원 퇴소 전남 최초전입 탈북민 - 타지역전입자 : 타지역에서 전남 최초전입 후 3개월이 경과한 탈북민
신청 방법
전남하나센터에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주민등록증·초본 제출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