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라남도·화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문의: 061-379-3258

○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지원 대상

○ 20.3.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지원 내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선정 기준

○ 20.3.10.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나이제한없음)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는 경우 포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시기(1차~5차)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020. 3. 10.이후 혼인신고자가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혼인 당사자(본인, 배우자) 및 혼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부모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대리신청의 경우 추가 :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수임자),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인구정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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