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노년청소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부서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문의: 064-760-2533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1인가구 195,410원, 2인가구 324,790원, 3인가구 416,980원, 4인가구 507,670원 5인가구 618,660원, 6인가구 679,390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근거 법령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